선관위 "김건희 '1억 줄수도' 발언, 선거법 위반 판단 어려워"
與, 공직선거법 113조·97조 등 위반 지적
선관위 "방송 내용만으로는 판단 어렵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email protected]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송보도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김씨와 기자 간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발언 취지를 파악하기 힘들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캠프 합류를 권유하며 "잘하면 1억원 줄 수 있지"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캠프 구성과 관련한 강의를 한 대가로 105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현직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113조)와 방송·신문의 불법이용행위 제한(9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자가 경선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의 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될 수 있다"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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