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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2심도 무죄

등록 2022.01.19 1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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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02.0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02.0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53)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대오 지파장 A씨 등은 공모해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 중에서 선별된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총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으로 밝혀지자 대구 남구보건소,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산하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은 2020년 2월19일 대구교회에게 '교회에서 관리하는 전체 교인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다.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학생회 360명과 제외 대상 선별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 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 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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