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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52만주 중 일부

등록 2022.01.19 10:02:58수정 2022.01.19 1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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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 대신 차액보상형 선택

"회사가 차익 보상…주가 영향 없어"

카카오, CEO 상장 후 2년 제한 규정

임기 내 스톡옵션 추가 행사 없을 듯

카카오뱅크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52만주 중 일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최근 자신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 25만주 중 수만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했다.

차액보상형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보상하는 구조다. 윤 대표가 신주발행형이 아닌 차액보상형을 선택한 건 신주 발행이 없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그만큼 카카오뱅크의 순자산이 감소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 우리사주제도와 함께 260억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도입했다.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 임직원을 보상하는 차원이었다. 윤 대표는 당시 이용우 공동대표와 함께 52만주를 부여받았다.

이때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카카오뱅크를 일정 규모 이상 성장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고객수 1300만명 이상, 세전 이익 1300억원 이상 달성 등이다. 행사 시점도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수차례 나눠서 하도록 했다. 그중 일부를 이번에 행사한 것이다.

다만 윤 대표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임기 내 추가 스톡옵션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대량 스톡옵션 행사로 논란이 되자 지난 13일 임원 주식매도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는 상장 후 2년까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제한되고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달성할 만큼 카카오뱅크를 잘 이끌어왔다는 성과보상 차원으로 이해해달라"며 "(등기이사가 아닌) 임직원들도 상장 전에 우리사주를 받았고 연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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