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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2.01.19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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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은 시장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A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구속기소)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을 비롯해 B씨 상관인 C씨(구속기소)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은 시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관의 구속 사건을 송치 받아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은 시장과 전 정책보좌관 A씨, 성남지역 경찰서 팀장, 수사팀 경찰관, 알선브로커 등 10명(구속 6명·불구속 4명)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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