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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500만원 선지급'…소상공인 "실질적 보상에 부족"

등록 2022.01.19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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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보고 있어도 매출 비교 구간 달라 제외"

여행·전시업 등 사각지대…"지탱 못할 수준"

소공연 "추경 25조 이상 지원안 편성돼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방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500만원을 선지급하는 형태의 손실보상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먼저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67만개사 가운데 12월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가 1차 지급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영업제한 조치 이후 매출이 감소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도 매출 비교 구간이 2019년으로 잡히면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한 소상공인 A씨는 "2019년에 영업신고를 했지만 인테리어 공사로 실제 오픈은 2020년이어서 2019년보다 매출 높다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며 "2020년 같은 경우는 매출보다 인건비와 세금이 더 나왔는데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B씨도 "(코로나 이후)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늘려서 배달을 시작했는데 (2019년보다) 매출 몇백만원 올랐다고 지원이 안된다고 한다. 인건비 재료비 비품비 배달수수료 전기세 물세 등 다 포함하면 적자다"라고 말했다.

여행·관광·전시업 등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서도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는 호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여행·전시업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도 사업을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의 실정을 반영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피해 업체 전원 보상 ▲온전한 손실보상 ▲선지원 후보상의 3대 원칙을 중기부와 정치권 등에 피력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에 25조 이상의 전폭적인 소상공인 지원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선지급 형태의 방식 자체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규모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영업제한으로 9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장사가 거의 안돼 월급도 못주고 있는 형편에 임대료 등 고정비 나가는 것도 빠듯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대출의 형태나 한국형 PPP제도(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추경에서 최소 25조 이상의 지원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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