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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종합)

등록 2022.01.19 11:41:27수정 2022.01.19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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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제공받고 부정 청탁 들어준 혐의...은 시장 측 "혐의 부인"

공동피고인 간 혐의 인정여부 달라...향후 치열한 법정다툼 있을 듯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2.01.19.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2.01.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은 시장을 비롯해 다른 공동피고인 간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은 시장은 전날 오후 재판부에 법원 앞에서 자신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 측이 받아들이면서 별도로 분리된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이날 재판에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방청석 문이 열리기 전에 미리 법정 안에 들어와 재판이 시작되기를 대기했다.

은 시장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 없고 경찰관 요구를 들어주라고 한 사실도 없다"며 "A씨(전 정책보좌관·구속기소)에게 현금과 와인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도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의견이 맞는지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A씨 측은 은 시장과 주장과 달리 현금과 와인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의례적으로 선물하는 정도이지, 뇌물을 준다는 것으로 공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판부 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A씨는 은 시장과 공모해 2018년 10월 은 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 B씨(구속기소)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과 B씨가 요구한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 A씨 상관인 C씨(구속기소)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7월 성남시 CCTV 납품계약 체결 알선 대가로 모 업체 부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고,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은 시장에게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은 시장의 수행비서이던 D씨에게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시장 수행 활동비 등 명목으로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수행비서 D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D씨 측은 "월 100만원씩 지급받은 적이 없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SNS에 "7000쪽에 가까운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분노했다"며 "일기, 이메일, 휴대폰은 물론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의 일상을 반복적으로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 거짓진술로 옭아매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이 거짓으로 비뚤어진 것처럼 보여도, 조롱과 모멸, 악의와 모함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져도 희망을 품는다"며 "한 치 앞조차 알 수 없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선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취임 후 43개월 동안 압수수색만 18번에 40건 가까운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성남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러할 것으로, 거의 모든 사업을 관철시켰고 성실한 대다수 공직자 동료들과 함께 성남시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노력했다. 이 역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을 비롯해 B씨 상관인 C씨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은 시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관의 구속 사건을 송치 받아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은 시장과 전 정책보좌관 A씨, 성남지역 경찰서 팀장, 수사팀 경찰관, 알선브로커 등 10명(구속 6명·불구속 4명)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측이 제공한 렌트 차량을 90여 차례 이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건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은 시장 측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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