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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외에도 체포 시도…전부 기각

등록 2022.01.19 1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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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2회·구속영장 2회 청구…모두 기각

'사찰논란 '통신영장 37회 청구해 28건 발부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43회 청구, 33회 발부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강제수사 영장 통계 (자료 제공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강제수사 영장 통계 (자료 제공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외에도 체포를 시도한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공수처 출범 후 강제수사 영장 통계'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각각 2회씩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 1회·구속영장 2회를 각각 청구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파악된 사실이다.

해당 인물은 고발사주 의혹 관계인이며, 체포 영장이 기각된 이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는 통신 사찰 논란으로 번졌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통신영장)은 총 37회 청구해 28건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부율은 75.7%다.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대상자와 전화·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 기지국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자세한 통화내용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번호 명의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아이디·가입 및 해지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10일까지 총 43회의 압수수색 및 검증 영장을 청구해 약 76.7%에 달하는 33회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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