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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원룸 방화' 사건 재판부, 피해자 신체 일부에 "법의관 의견 필요"

등록 2022.01.19 16:20:26수정 2022.01.19 1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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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피고인 "입장 변화 없다"

재판부 "휘발유 뿌린 부위와 뿌리지 않은 부위 차이있나 확인해야"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10일 오전 7시 4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1.02.10.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10일 오전 7시 4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1.02.1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같이 있던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9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요청했던 성명 불상 여성의 DNA 신원에 대해 “피해 여성 DNA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조가 불가능하다”라며 “폐쇄회로(CC)TV도 사건 당시 각 층에 설치돼 있지 않았고 1층에 주차장을 비추는 곳에만 설치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피고 입장에 대해 변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A씨는 "변함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뿌린 부위와 뿌리지 않은 부위가 불에 탄 뒤 차이가 있다면 A씨가 피해자들 몸에 직접 휘발유를 부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휘발유를 뿌린 부위와 뿌리지 않은 부위의 화상 차이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 법의관 의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현재 재판은 A씨의 진술만으로 진행되는데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며 “화재 후 피해자들 신체 일부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왜 그런지 법의관에 조회해서 의견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누가 불을 질렀는지 등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조회가 가능할 경우 회신을 받아 자료를 확인한 뒤 결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3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인 B씨와 같이 있던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화재로 이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남성은 화상을 입었다.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생수 8개와 라이터를 구매한 A씨는 편의점 인근 주유소에서 생수통을 비운 뒤 휘발유 11ℓ를 구매, 생수통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 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상대적으로 불이 더 잘 붙는 휘발유와 덜 붙는 경유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검색한 사실과 라이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사실 등을 보고 원룸에 방화할 의도가 있었고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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