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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자친구 스토킹·잔혹살해' 김병찬, 오늘 첫 재판

등록 2022.01.20 05:00:00수정 2022.01.20 0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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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스토킹 신고하자 보복으로 범행 계획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11.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5)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1차 공판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김병찬 측 변호인을 통해 김병찬 혐의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한 후 향후 심리 계획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병찬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통해 김병찬이 범행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사실이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김병찬이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병찬은 과거 A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거나 차량 등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연락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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