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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욕설 통화 공개, 검증 아닌 이재명 비방" 장영하 고발

등록 2022.01.19 17:18:25수정 2022.01.19 1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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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고발

"유권자 선택 오도…'尹 당선' 목적 공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34건을 공개한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공직 수행 자격과는 무관하게 형과 형수와의 다툼 과정에서 욕설한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명백한 후보자 비방죄"라며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의 당선 및 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 후보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기관에 공개한 것"이라며 "그간 판례 법리에 의할 때,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적었다.

아울러 "후보자가 욕설을 하게 된 특수한 경위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이 후보 가족 내부적인 다툼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 본인의 공직 수행자격 검증에 필요한 공익적 사안도 아님이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전날 이 후보의 욕설을 포함한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해당 파일을 올렸으나, 페이스북 운영 규정상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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