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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노년층, 공공기관 웹 이용 하도록 개선 권고"

등록 2022.01.19 1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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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장애인과 노년층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됐다.

광주인권사무소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조사한 '시각장애인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개선 권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웹사이트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문화체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없어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은 "웹사이트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웹접근성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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