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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축아파트 상가 1층이 지하층 둔갑? 건설사의 이상한 계약

등록 2022.01.19 18:37:26수정 2022.01.19 1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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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들, "건설사가 지하층으로 건축허가 받은 뒤 1층으로 분양"

동구청 관계자 "건축법상 지하층 기준 갖춰 사용준공 승인"

A 건설사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모 건설업체가 아파트 상가를 입찰 분양하면서 지하층을 지상 1층으로 분양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사기분양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022.01.19.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모 건설업체가 아파트 상가를 입찰 분양하면서 지하층을 지상 1층으로 분양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사기분양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모 건설업체가 아파트 상가를 입찰 분양하면서 지하층을 지상 1층으로 분양해 사기분양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공고문은 물론 계약서상의 1층 상가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지하층으로 기재돼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손배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가 지하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입주자들에게는 1층으로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 동구의 한 신축아파트 상가 일부 입주예정자는 분양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관할 구청과 시행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인즉, A사의 한 신축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23층 규모로 705가구가 오는 10월 입주할 예정이다. 2018년 11월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이듬해인 2019년 2월에는 단지 내 상가 공급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곳에서 입찰받은 6개 상가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자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한다. 분양계약서와 공부상의 층수 표기가 달랐던 것이다. 분양계약서에는 1층, 등기상에는 지하층으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상가 입주예정자들은 공급안내문과 입찰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했고, 입찰 전 지하층이라는 설명도 전혀 들은 바 없었다고 한다.

해당 상가들은 경사로 인해 계단 3개층 정도의 도로와 단차가 있으며 일부는 벽이 높아 지하층으로 볼 여지도 있다.

문제는 층수와 상관없이, 건축허가와 입주예정자들과의 분양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건설사 측이 동구청에 해당 상가를 지하로 건축허가 신청해 놓고 입찰은 1층으로 표기해 '사기분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하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용적률을 높여 수십억원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등기상 지하인지 모르고 분양받은 해당 상가 분양자들만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이라며 내용증명을 통해 낙찰 금액 50%반환 등 경제적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공급안내문과 입찰유의사항에 지하층으로 표기돼 있었다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입찰금액 역시 달랐을 것이라는 게 입주예정자 측의 주장이다.

관할 구청은 건축법상 지하층 기준을 갖춰 사용준공 승인을 했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건설사 측 신청을 받아 10월8일 사용검사통보를 했다. 해당 상가는 당시 외관상 1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건축법상으로는 지하층으로 설계됐다고 판단했다. 연결된 주차장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지하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며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1층으로 계약)알 수 없는 부분이다. 분양계약서를 보니 1층 000호로 명기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관련법상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11일께 입주예정자들과 만났고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을 보고한 상태다. 현재는 검토 중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왼쪽부터 A건설업체가 대구 동구청에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 입주예정자의 등기부등본과 분양계약서. 사용승인신청과 등기부에는 지하층으로 기재, 분양계약서에는 1층으로 명기돼 있다. (사진=독자, 동구청 제공) 2022.01.1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왼쪽부터 A건설업체가 대구 동구청에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 입주예정자의 등기부등본과 분양계약서. 사용승인신청과 등기부에는 지하층으로 기재, 분양계약서에는 1층으로 명기돼 있다. (사진=독자, 동구청 제공) 2022.01.1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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