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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작업자 죽게 한 음주운전 벤츠女 항소심 첫 공판…공소장 변경

등록 2022.01.19 1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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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으로 공소장 변경돼

음주전력 등 삭제…적용 조항 바뀌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지난해 5월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지난해 5월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신청을 허용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32)씨의 적용 조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3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주운전 범죄전력 부분 삭제도 요청했다. 당초 권씨에게 적용됐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 조항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날 권씨 측 법률 대리인은 권씨가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 측에게 용서의 기회를 얻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에 대한 항소 보충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양형에 대해 보충서를 통해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도 밝혔다. 권씨는 1, 2심 재판부에 총 3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유족 측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방법을 고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권씨 측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나 친구들과 지인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딸은 용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희 아버지가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해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교차로 제한속도로부터 98㎞ 초과한 시속 14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권씨는 지난해 11월1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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