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청문회 20일 비공개로

등록 2022.01.20 08:14:22수정 2022.01.20 09:53: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사진=부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사진=부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후속 절차로 이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 절차는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청문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 조씨의 참석 여부 등은 비공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8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청문회 주재자를 위촉했다.

청문회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면 청문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이후 청문회 조서와 의견서 등을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이후 부산대 대학본부는 청문회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 이후 당사자에게 고지할 계획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회 절차와 횟수 등은 청문주재자가 계획해 진행하며, 대학본부는 청문절차 준비와 진행을 위한 행정 인력 및 공간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