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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굴뚝 오염물질 측정치 '무선 통신망' 전송 가능해진다

등록 2022.01.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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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구축비용 절감…다양한 사업장 설치"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가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가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내 굴뚝원격감시체계에서 관측된 정보를 무선 통신망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오는 21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굴뚝원격감시체계는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TMS)로 상시 측정하고,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측정 자료는 그간 통신 안전성과 보안을 위해 유선 통신망으로 전송됐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하려면 설치 위험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무선 통신망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3월 포항·광양 포스코 사업장 굴뚝 30개에 LTE 방식의 공용 무선망을 설치했다. 이후 6개월간 자료 수신율, 통신장애 발생률, 보안 성능 등을 평가하고, 유선 방식에 준하는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6개월간의 사업 결과를 반영해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 내부 통신망을 공용 무선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통신규격 개선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무선 통신망이 적용되면서 굴뚝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선 통신망 기반의 통신규격 개선을 통해 신규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 통신망 구축 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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