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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서점 남는다…법원 與 가처분 신청 기각

등록 2022.01.20 08:57:12수정 2022.01.20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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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불어민주당 신청 건 기각 결정

[서울=뉴시스]책 '굿바이 이재명' (사진 = 지우출판) 2022.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책 '굿바이 이재명' (사진 = 지우출판) 2022.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의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항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굿바이 이재명'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 후보와 친형 사이 갈등,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대선을 약 3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굿바이 이재명'이 판매된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 양측 입장을 듣고 추가 서면을 받은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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