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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쉽게"…환경부, 업무안내서 발간

등록 2022.01.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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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단계별 검토사항·민원 사례 등 소개

[서울=뉴시스] 환경부가 오는 21일 발간하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 표지. (사진=환경부 제공). 2022.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환경부가 오는 21일 발간하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 표지. (사진=환경부 제공). 2022.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는 폐수 배출사업장과 담당 공무원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전문가,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와 함께 안내서를 만들었다. 제작 과정에서 4대강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했다.

안내서에는 인허가 단계별 검토사항과 민원 회신사례 80여건이 실렸다.

'Ⅰ. 일반사항'에서는 안내서 적용 범위,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시설, 허가·신고 업무 절차를 소개한다. 'Ⅱ. 허가·신고 업무'는 준비점, 신청서 작성, 가동신고 및 오염도 검사 등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과 현장 사례를 다룬다.

별책에는 허가·신고 업무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법령과 행정규칙, 지침, 신청서 작성 예시 등이 담겼다.

안내서는 오는 21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추후 안내서에 '물환경보전법'과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례를 추가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산업폐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안내서가 현장에서 인허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치 원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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