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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

등록 2022.01.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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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등 21일 시행

기준제정기관 지정·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감정평가 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기준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이 지난해 7월2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의 세부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연구와 제·개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민간법인 또는 단체다. 제도 개선 사항의 연구, 실무기준 해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기관을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준제정기관의 세부 기능, 조직 구성, 필요 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연내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제도도 도입된다.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해당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서를 작성, 발급한다. 감정평가시장의 자정 작용을 강화하고 평가서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산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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