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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했더니…내국인↑ 외국인↓

등록 2022.01.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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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효과분석' 발간

퇴직공제 신고일수 10일 늘어…"누락방지 효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건설 근로자 작업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8.07.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건설 근로자 작업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8.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 수는 줄고 내국인 근로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효과분석'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27일부터 의무화됐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일수 신고누락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전자카드제가 시행된 지난해 1~10월 사업장별 퇴직공제 신고일수는 월평균 234.8일로,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10월(224.4일)보다 10.5일 증가했다.

같은 기간 퇴직공제 신고 근로자수도 월평균 27.3명으로, 전년 동기(26.0명)보다 1.3명 늘었다.

공제회는 "전자카드 사용으로 인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근로자수 및 근로일수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자카드제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내국인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내국인의 퇴직공제 신고일수는 월평균 23.6일(169.5일→193.1일), 신고 근로자수는 1.8명(19.4명→21.2명)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의 신고일수는 월평균 13.2일(54.8일→41.7일), 신고 근로자수는 0.5명(6.6명→6.1명) 감소했다.

공제회는 "이는 전자카드 도입으로 근로자 신고가 투명해짐에 따라 주로 불법체류 외국인 투입이 감소하고 그 자리를 내국인이 대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향후에도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지속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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