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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덜려고 거짓말'...수원지검, 위증사범 54명 적발

등록 2022.01.20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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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불구속 구공판·11명 약식기소...나머지 수사 중

'죄 덜려고 거짓말'...수원지검, 위증사범 54명 적발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조직폭력배 A씨는 친구 B씨를 폭행해 상습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꾀어냈고, 실제 B씨는 A씨의 교사에 따라 허위 증언에 나섰다. 결국, 허위 증언을 교사한 A씨와 B씨는 모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C씨는 자신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헤어진 연인 D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D씨와 합의한 그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며 ‘사전에 촬영을 동의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에 나섰다. 단순 양형 참작 사유가 아닌 아예 잘못된 고소를 한 것처럼 증언한 C씨는 약식 기소됐다.

#E씨는 술에 취한 F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해 E씨가 F씨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에 나섰다. 그러나 그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동의받고 촬영한 것처럼 증인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시켰다. 이를 인지한 검찰은 해당 증언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반대신문에서 이를 탄핵하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E씨가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수원지검은 이처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법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5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2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하고, 11명은 약식기소했다. 다른 위증 사범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위증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분류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 범죄다.

그러나 그릇된 법의식에 따라 개인적 친분,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추가 범행을 감추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계속된 집중 단속으로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적극 단속하고,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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