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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녹취록…'증거력' 얼마나 될까

등록 2022.01.20 12:00:00수정 2022.01.20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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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구체적 내용 공개돼

검찰, 지난해 확보…로비 정황 담겨

수사는 지지부진 "추가 물증 있어야"

재판도 "녹취록 외 증거 변론 중요"

곽상도 "사실 아니라고 밝혀지는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구체적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이 녹취록이 실제 혐의 입증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선일)가 심리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배임 혐의 공판에는 정 회계사가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해당 녹취파일을 제공했고, 검찰은 이 녹취파일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 사이 비리 내용과 로비 정황 등을 수사했다.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지난해 10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대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모씨 등 6명이 거론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곽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거나 사업 과정에서의 공무원 유착 정황, 동업자들끼리 사이가 틀어진 정황 등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하지만 이 녹취파일을 토대로 한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 수사는 아직까지 결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녹취록 외 추가적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씨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도 녹취록의 혐의 입증 능력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17일 김 부장판사는 "공소사실과 여러 쟁점을 고려해볼 때, 녹취록이나 여러 관계자의 대화만 가지고 공소사실이 입증되거나 피고인의 결백이 입증된다고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변론이 중요하다. 변론과정에서 지나치게 녹취록이나 관계자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토론과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결국 녹취록 자체보다는 이 내용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1. [email protected]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녹취파일은 퍼즐 중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이런 어려운 사건은 증거 하나로 혐의가 입증되는 게 없고, 여러 개를 모아 퍼즐 맞추듯이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남근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도 "말로만 입증은 어렵고, 그렇게 되고 나서 뭔가 움직인 물증이 있어야 그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도 대화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억지로 상황을 만들어 동의를 구하는지 등 대화의 상황이나 전후맥락을 보고 증거력을 판사가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 동안 김씨 측은 해당 대화에 대해 "공통비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과장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김씨와 정 회계사 측, 그리고 검찰은 대화 내용 자체의 신빙성까지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녹취록에 등장하는 곽 전 의원 측은 "김만배 녹취록 중 곽 전 의원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이나 권 전 대법관도 의혹을 부인했고, 최 전 민정수석과 김 전 총장은 "사업에 관여한 바가 일체 없으며,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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