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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양평 등 서울 공공재개발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 2022.01.20 11:40:03수정 2022.01.20 1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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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7곳도 이달 중 추가 지정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1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모습. 2022.01.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1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모습.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곳도 이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한은 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1년 간이다. 재지정 대상지는 종로 신문로2-12구역, 동대문 신설1구역·용두1-6 구역, 강북 강북5구역, 영등포 양평13구역·양평14구역, 동작 흑석2구역, 관악 봉천13구역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해당 일대에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 사업 취지, 입지, 시세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허가 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0곳 중 7곳에 대해서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 등이다. 나머지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미도 등 3곳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은 곳으로 분류돼 앞서 지정됐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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