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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성인 공동제품 안전기준, 어린이 맞게 강화

등록 2022.01.20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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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관계법령 개정…리콜제품 유통금지 의무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FITI시험연구원 본원에서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들이 전시된 리콜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51개 제품(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18개)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01.2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FITI시험연구원 본원에서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들이 전시된 리콜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51개 제품(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18개)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소파와 같은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쓰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에서도 리콜된 어린이용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는 20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2016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된 후 안전기준 마련과 사후관리로 리콜 등 부적합 제품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5.7%로 감소세다.

하지만 물리적 요인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난 2020년 1만8000여건 발생하는 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중고장터, 이커머스 기업을 통한 유통 산업의 재편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기존 유해물질 위주의 안전 관리기준에 물리적 조건을 포함해 기준을 대폭 재정비한다.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쓰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도 어린이 전용 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온라인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는 업체 수를 15개사에서 40개사로 늘린다. 위해상품을 식별, 추적하는 상품 분류체계도 만든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도 개정한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 제품에 대한 유통금지와 인증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인증을 회피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사업장은 집중 단속하고,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재래시장과 같은 사각지대 대상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들이 시험·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기존 90개사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확대, 500개사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기업이 제품을 내놓기 전 위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창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모바일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를 위한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산하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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