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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6월30일까지 연장

등록 2022.01.20 14: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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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임대료 감면…395개 업체 35억원 혜택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 또는 동결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기존 감면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소상공인은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기타업종 5명 미만)이어야 한다.

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다음 해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는 해당 휴업 기간만큼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95곳에 임대료 35억4400만원을 감면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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