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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 전과5범, 범죄자에 냉정한 시각 필요"

등록 2022.01.20 16:07:01수정 2022.01.20 16: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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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덕제(왼쪽), 반민정(사진=뉴시스DB, 반민정SNS) 2022.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덕제(왼쪽), 반민정(사진=뉴시스DB, 반민정SNS)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반민정(42)이 조덕제(54) 징역형 선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20일 인스타그램에 "이미 가해자 조ㅇㅇ(조덕제)은 전과 5범"이라며 "202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돼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받았다"고 적었다.

"2021.12.30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8.9.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무고 5범 전과자"라며 "동거인 정모씨도 전과 3범이다.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지는 관심 없다. 이제 나에겐 그만"이라고 썼다.

반민정은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OO, 김OO 기자도 법정구속 돼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했다"며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 우리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게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7~2018년 반민정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8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성추행 혐의 재판을 전후로 반민정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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