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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영버스터미널 지원 조례' 추진…도 '난색'

등록 2022.01.20 17:38:29수정 2022.01.20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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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터미널 휴업 사태 계기…"현대화·시설개선 필요"

경기도, 현행 조례와 중복·개별 조례 신설 불필요

경기도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최근 성남공용터미널이 경영난을 이유로 장기 휴업을 예고했다 철회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공영버스터미널 지원을 추진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현행 조례와 중복돼 개별 조례 신설이 불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는 최근 발생한 성남공용터미널 휴업 예고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

낙후된 지역 터미널의 시설을 개선해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을 만들어 근본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여객자동차법' 제50조에 따라 시·군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현대화, 이전, 규모·구조·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 등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기도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는 해당 조례 제정 검토 결과 '부동의' 의견을 냈다.

현행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에 따라 시·군 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인데도 지원 대상을 특정해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원사업의 범위, 사용 및 환수, 감독 및 평가 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엄교섭 의원은 "도에서는 이미 기존 조례로 지원한다지만, 도내 시·군 터미널이 낙후된 곳이 많은데도 제대로 된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시민의 발'인 버스를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7일 광교신청사에서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 유일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7일 시에 휴업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장기휴업을 예고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 성남시와 면담 등을 통해 휴업을 철회하고,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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