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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중고차사업 속도…용인·정읍에 매장 연다

등록 2022.01.20 16:16:34수정 2022.01.20 1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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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중고차사업 속도…용인·정읍에 매장 연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지난 4일 경기 용인시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한 데 이어 기아도 19일 전북 정읍시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마쳤다.

이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660㎡(약 200평) 규모의 전시장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별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두 지자체는 현대차그룹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개최,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대선이 끝난 후인 3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현대차그룹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중기부의 권고 이후 현대차는 매입 등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일시 정기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과태료는 1억원 수준이다.

현대차그룹은 중고차시장 진입에 법적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신청한 점을 고려해 시장 진입을 자제해왔다. 업계는 하지만 이번에 중기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매매업 등록신청을 하며,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완성차업계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루어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기부 권고는 사업 준비가 아닌 판매에 국한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 후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진행해온  중고차 도매업도 고도화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20일 국내 중고차 업계와 소비자를 잇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통합 플랫폼 '오토벨'을 론칭했다. 이를 통해 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로를 공급하고 상생을 이뤄내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구입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 윈윈'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고차 딜러는 현대글로비스의 분당·시화·양산 경매센터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차량을 오토벨 플랫폼안에서 '스마트옥션 인증 차량' 메뉴를 통해 소비자에게 즉시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인증된 경매회원사를 통해 투명하게 유통된 차량을 허위매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구매한 차량을 집까지 배송 받고 3일간 시승 후 구매를 확정하는 온라인 홈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매물에 속아 원하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에 매입하는 위험을 크게 덜 수 있다. 오토벨이 진단한 매물과 시세 데이터가 확산될수록 중고차업계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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