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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상호 대구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기각(종합)

등록 2022.01.20 1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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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대학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01.2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대구대학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01.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김상호 대구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태현)는 20일 원고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피고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두 가지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각 징계 사유로 인해 학교 내·외부의 갈등과 혼란이 심화됐던 점, 원고가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이기는 하나 재임 기간 4년 중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며 "이미 원고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후였으며 다수의 대학구성원이 원고가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임처분이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3월16일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대구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게 김 총장에 대한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 시까지 사립학교법에 의해 총장 직위해제처분을 했다.

같은 달 22일 대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총장직 해임결의를 했고 법인은 2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김 총장을 해임하는 처분을 했다. 대구대 교원징계위원회와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을 징계 근거로 내세웠다.

징계 사유는 ▲대구대학교 동편캠퍼스 개발계획 승인의 건이 부결되자 내부적인 불만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하고 대학과 법인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시, 경산시, 대구대 등 관련기관 실무자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회의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입시철을 앞둔 대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결과가 야기된 점 등 3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1심 법원은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항고했고 항고심 법원은 "징계사유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행위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됐다"는 이유로 항고를 인용,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해임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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