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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제정 저지 비대위 구성…"총력전 태세"

등록 2022.01.20 17:26:18수정 2022.01.20 1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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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철회 위해 총력 기울일 것"

[서울=뉴시스]최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2.01.17

[서울=뉴시스]최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2.01.17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간호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구성한 비대위는 의협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 ▲간호법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비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22명인 비대위원을 30명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10개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해 간호법 제정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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