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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등록 2022.01.20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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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인턴 기자 = 경기 하남시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 달라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기존에는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묘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이상에게 날인 받은 보증서, 확인서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되며, 진위여부 확인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발급된 확인서를 하남등기소에 지참해 등기 신청을 하면 이전등기가 완료된다.

이전등기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031-790-5814)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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