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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여·야 의원간 복장 언쟁, 진실공방으로 번지나?

등록 2022.01.20 1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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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실 의원 "A의원이 손가락으로 가슴 위 마크 꼭꼭 눌러"

A의원 "신체 접촉 사실 없어" "사과는 말다툼에 대해 한 것"

남양주시의회 여·야 의원간 복장 언쟁, 진실공방으로 번지나?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에서 발생한 여·야 의원 간 복장 관련 언쟁이 경찰 고소를 넘어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20일 남양주시의회와 해당 의원들에 따르면 남양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영실(여) 의원은 전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83회 정례회 당시 동료 A의원의 행동 때문에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껴 의회 차원의 윤리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해당 의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3시께 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분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이 점퍼를 입은 자신의 복장을 지적하며 가슴 위에 있던 브랜드 마크를 손으로 수차례 찌르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자신에게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의원이 행동이 문제가 되자 사과를 하기는 했으나 저녁 때 자신의 블로그에 “잘잘못을 떠나 대인배답게 넓은 아량을 베풀고 진흙탕에 빠져 함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자신을 소인배에 비유하는 등 재차 모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A의원은 “당시 사과를 한 것은 동료 의원과의 말다툼으로 장내를 소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사과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처럼 브랜드 마크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옷깃을 잡아당기는 접촉 행위는 없었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장 내용만 놓고 보면 언쟁에 앞서 신체적 접촉 여부나 성적 모멸감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편이 상식적이지만, 지난달 중순 김 의원이 A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얘기가 복잡해졌다.

모욕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된 이상 경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정작 신체적 접촉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발언 과정에서 부각된 신체적 접촉 부분은 시비를 가리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회 중이었던 현장에는 공무원과 의원 등 적지 않은 인원이 있었지만, 아직 신체적 접촉을 목격했다는 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목격자 진술을 통한 확인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의원도 김 의원의 신체적 접촉 주장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원 간 복장 지적으로 시작된 이번 분쟁이 더욱 악화될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한 시의원은 “고소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김 의원이 공식적으로 A의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요구해 다들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번 분쟁이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상황이 악화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귀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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