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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게임서버 이용해 불법 도박장 운영 조직 기소

등록 2022.01.20 2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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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버로 불법 도박장 개설·운영 혐의

수익금 암호화폐로 바꿔 빼돌린 혐의도

검찰 "범죄수익 10억2500만원 상당 보전"

검찰, 게임서버 이용해 불법 도박장 운영 조직 기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유명 게임 '리니지'를 토대로 MMORPG(대규모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형 불법 도박게임을 제작한 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이날 게임 사설서버를 도박장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된 환전상 관리담당 조직원 A씨 등 4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30일 같은 혐의로 환전상 관리 조직원 B씨와 환전 행위 등을 일삼은 조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께부터 지난달까지 약 25만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이중 일부를 암호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환전해준 게임머니는 648억원 상당에 이르고, 송금한 암호화폐 금액만 약 9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과 무관하게 불법서버를 개설해 미니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박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수익금은 암호화폐로 변환, 해외 거래소를 거쳐 개인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신·계좌·블록체인 추적 등의 수사기법으로 해외 거래소 암호화폐 3억원 상당을 비롯해 약 10억2500만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 중 주범 미검거, 범행이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 발견돼 피의자들을 공범으로 수사개시한 사안"이라며 "현재 죄명 기준으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유사범행을 확인했음에도 경찰의 송치 관련 사건이 없는 한 수사 착수 및 범죄수익환수가 불가능한 문제"라며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예외적으로 수사개시를 가능케 하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익형 범죄,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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