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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급출발해 신호위반 단속 경찰관 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2.01.23 09:00:00수정 2022.01.23 1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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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호위반 행위를 단속하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9시45분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해 좌회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왼쪽 가슴과 왼쪽 종아리 부분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위반 단속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은 A씨는 단속으로 자동차 면허가 정지될 것이 두려워 급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속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막 20세를 갓 넘긴 어린 청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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