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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상습 불법영업 노래주점, 단속 1주일 만에 또 적발

등록 2022.01.21 07:36:19수정 2022.01.21 0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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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불법영업 중인 부산의 한 노래주점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불법영업 중인 부산의 한 노래주점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출입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을 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약 1주일 만에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24분께 부산진구의 한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모든 순찰차와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출입문과 쪽문, 옥상 등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21일 오전 1시 15분께 철문을 강제로 열고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덮쳤다.

당시 노래주점 내 룸 2곳에서 손님 13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종업원 A씨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 업소는 지난 13일 밤에도 출입문을 잠근 채 미리 연락한 손님 26명을 출입시켜 불법 영업을 했다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에 앞서 해당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가 89차례나 접수되기도 했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노래주점 등 유흥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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