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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럭서 떨어진 고임목에 차 파손, 위자료 배상해야"

등록 2022.01.22 0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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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럭서 떨어진 고임목에 차 파손, 위자료 배상해야"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앞서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차량 고임목으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그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인근에서 앞서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고임목으로 인해 차량 본닛과 전면 유리창이 파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해당 트럭의 보험사인 전국화물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753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 등 총 1053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임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트럭 운전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점을 인정해 A씨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액 753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생명과 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임목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강도가 본닛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전면 유리창 파편이 차량 내부까지 비산될 정도였다"며 "원고가 이를 피하거나 그 충격으로 당황해 차량 진행 방향을 급격하게 변경했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의 위험성과 당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생명·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만 사고 경위와 내용, 원고의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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