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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같은날 은행 세곳서 '동시대출', 처벌은?…법원 "사기죄"

등록 2022.01.23 09:00:00수정 2022.01.23 1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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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서 '동시대출' 질문에 "없다"

세곳서 같은날 대출…사기 혐의 기소

재판 과정서 "불법인지 몰랐다" 항변

법원 "편취 범의 인정돼" 징역 6개월

[죄와벌]같은날 은행 세곳서 '동시대출', 처벌은?…법원 "사기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진행 건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며 세 개의 은행으로부터 '동시대출'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은행 직원에게 사실과 달리 답변해 편취 범의가 있다며 사기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회사원 A(52)씨는 지난 2020년 8월25일 B저축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시대출은 편법이므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진행 중이신 게 있습니까'라고 질문받자, "없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로부터 다음날 A씨는 대출을 신청해 B저축은행과 대출원금 3500만원 등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이 사건 신청 당일 D저축은행에서 3000만원, E저축은행에서 1040만원의 대출을 각 신청해 '동시대출' 상태였다.

'동시대출'이란 대출을 받은 당일 금융기관 전산망에서 대출에 관해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같은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편법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동시대출' 여부를 확인한다.

또 A씨는 당시 약 7000만원의 채무와 매월 300만원의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대출모집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우선 정 부장판사는 ▲A씨가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동시대출' 질문을 받으면 '없다'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A씨가 이미 대출 심사를 받았음에도 사실과 달리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편취 범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했다"며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면서 "A씨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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