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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지뢰폭발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절실"

등록 2022.01.21 1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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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뢰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가 정부에 유실지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재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고양시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잇따라 유실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사고와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등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석 의원은 "지뢰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위협고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고양시민이 한마음으로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7개 시·군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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