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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선원 코로나19 방역강화…음성확인 면세유류 공급

등록 2022.01.21 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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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주1회 진단검사 등

[목포=뉴시스] 어선원 코로나 PCR검사 독려.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어선원 코로나 PCR검사 독려.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전남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선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목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0일 현재 어선원 7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어선원 집단감염과 어선원발 확산이 지속되면서 전남도는 주 1회 진단검사와 진단검사 이행 확인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8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포함)은 입항 당일 검사를 이행(선별진료소 검사시간 외 입항한 경우 다음날 검사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설 명절 연휴 후 복귀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한 후 승선해야 한다.

진단검사 이행 확인도 시행돼 지난 19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목포수협은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등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음성을 확인한 뒤 면세유류를 공급해야 한다.

목포해경도 외국인 승선원 변경신고 및 해상 검문시 PCR 검사를 점검하고, 관련 협회들도 어선원 집단거주지, PCR 검사 현황 등을 유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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