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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483곳 주차 허용

등록 2022.01.23 12:00:00수정 2022.01.23 1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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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열흘간…불법 주·정차 단속

[수원=뉴시스] 지난 2020년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지난 2020년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483곳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483곳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38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345곳이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94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78곳, 전남 61곳, 강원 50곳, 경북 33곳, 인천 25곳, 대구 24곳, 부산 21곳, 충북 19곳, 대전 17곳, 전북 15곳, 충남 12곳, 경남 10곳, 광주·울산 각 8곳, 제주 7곳, 세종 1곳이다. 
 
양 기관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 관리를 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과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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