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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업무협약

등록 2022.01.21 1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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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1일 집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노옥희 교육감과 송두환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21.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1일 집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노옥희 교육감과 송두환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21.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고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인간적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키로 약속했다.

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인권위원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 이행 ▲인권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공동개발 ▲교육과정 개설·운영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 인권교육을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인권친화적인 교육공동체 조성 ▲인권교육 자료실 등 인권 관련 자료와 정보의 상호교환 등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존중을 위해 인권교육을 시책권장 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실천 학급, 인권관련 교사연수, 인권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울산시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울산대학교 인권ㆍ법학연구센터와 협업 체제를 유지하고 인권 강좌 ‘울산인권+사람책’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오는 상반기에는 교육청에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지원할 전문인력인 ‘학생인권지원관’을 채용하여 학생인권 상담, 보호, 구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상호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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