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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같은 편의점만 찾아 협박·업무방해한 60대 실형

등록 2022.01.2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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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폭에 의한 민생침해 범죄로 엄단함이 마땅"

"30회에 가까운 동종전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형벌 감수성마저 박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편의점을 찾아 종업원과 업주 등에게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대전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다가 종업원 B(48·여)씨로부터 다른 곳에 가서 술을 사 먹으라는 말을 듣자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면서 협박한 혐의다.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께 편의점을 다시 찾아 업주인 C(56)씨에게 “옛날 같으면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며 협박한 뒤 이후에도 수차례 찾아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편의점을 찾아 일하고 있던 종업원 D(22)씨에게 시비를 걸고 D씨로부터 ‘물건을 구매 안할 거면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 복싱 자세를 취하며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등 약 13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쓰지 않고 D씨가 근무하는 시간에 찾아와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동종전과로 3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중 9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주폭에 의한 민생침해 범죄로 엄단함이 마땅하고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도 갖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마저 매우 박약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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