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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비리 등 혐의 이번주 대법 선고...보석 여부도 관심

등록 2022.01.23 09:00:00수정 2022.01.23 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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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상고심 선고…보석 여부도 함께 결정

1·2심, 징역 4년…'동양대PC' 증거능력 변수

전합 "제3자 제출 증거, 소유자 동의 필요"

정경심 "전합 판례 적용가능" vs 檢 "안돼"

동양대PC로 공전 중인 조국 1심에도 영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0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9. bjko@neww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0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갈림길에 섰다. 대법원이 이번주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 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실형 확정 또는 추가 재판이라는 운명이 정해질 전망이다.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낸 보석도 청구한 상태인데, 재판 결과와 함께 정 전 교수의 보석 인용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검찰이 지난 2019년 9월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09.03. kjh9326@newsis.com

[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검찰이 지난 2019년 9월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09.03. [email protected]


이번 상고심에서 검찰과 정 전 교수 양측이 주목하는 건 동양대 PC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동양대 PC에서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그런데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동양대 PC를 압수해 분석하면서 정 전 교수가 아닌, 대학 조교 측 동의만 구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 전 교수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판례를 이 사건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전합은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당시 전합 사건과 정 전 교수 상고심의 주심이 모두 천대엽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에도 같은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거는 중이다.

물론 전합이 제시한 조건과 법리를 정 전 교수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합은 압수하려는 PC의 실제 소유·관리자가 특정될 때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압수물 분석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동양대 PC의 경우 당시 대학 강사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으며, 검찰로선 실제 소유주를 정 전 교수로 특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하고 있던 목적과 관련이 있는 혐의에 해당하는 증거만 압수해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전합과 기존 대법원 판례다. 당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수사를 위해 동양대 PC를 압수·분석했으므로 문제를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email protected]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 전 교수 측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동양대 PC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정 전 교수는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물론 하급심에서도 동양대 PC가 아닌 다른 증거로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선 혐의 유무를 두고 검찰과 정 전 교수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전합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검찰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상태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조 전 장관도 같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마찬가지로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기일과 같은날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에 대한 인용 여부도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1일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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