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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사탕수수 두꺼비' 등 생태계 위협 외래생물 불법 반입 잇달아

등록 2022.01.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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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두꺼비', '그린 아나콘다' 등

불법 외래생물 온라인서 암암리 거래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사탕수수 두꺼비(왼쪽부터)와 카이만 악어, 그린 아나콘다의 모습.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2022.01.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사탕수수 두꺼비(왼쪽부터)와 카이만 악어, 그린 아나콘다의 모습.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외래 생태계 위협생물을 정부의 정식 허가 없이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 적발된 위협생물에는 맹독성을 품은 외래생물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되다 적발된 외래생물 건수는 2020년 7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외래생물 적발현황을 보면 생물다양성법 위반 적발(부정수입) 12건,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적발(밀수입) 3건 등이다.

적발된 개체는 맹독성 '사탕수수 두꺼비'부터 질병 매개체 유입주의 생물인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멸종위기종인 '카이만 악어'와 '그린 아나콘다' 등 종류도 다양하다.

적출국별 적발건수로는 인도네시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4건, 중국 2건 독일과 수리남, 니카라과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외래생물 밀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수입자(판매업자)는 세관의 정밀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정상 신고한 다른 품목 포장 박스 하단에 외래생물을 은닉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살아있는 생물은 국내로 운송도 중 폐사할 위험도 있다.

특히 외래생물을 국내에 반입되려면 환경부의 정식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부정수입 및 밀수죄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세청과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 유입주의 생물 등 법적관리종의 국내 반입 동향 및 위반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개체 수는 많지만 국내 수입이 쉽지 않아 희소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외래생물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태원 한국양서파충류협회장은 "외국에서는 저렴하고 흔하지만 국내 수입량이 적거나 수입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가지는 희소 가치가 있는 종을 대상으로 한 밀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크기가 작은 새끼를 주로 밀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불법으로 유통된 외래생물은 공개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들 생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정식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불법을 구입한 외래생물을 판매하지 못해 버려지게 될 경우 국내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수환 국립생태원 외래 생물 연구팀 박사는 "국내 기후와 유사한 조건에서 살던 외래생물이 국내 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생물의 특성에 따라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 토종 생물을 잡아먹는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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