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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도 국민행복카드 발급…민원 79건 개선

등록 2022.01.23 12:00:00수정 2022.01.23 1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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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11건, 행정기관 제안 68건

차량 신호등에 녹색점멸신호 도입 등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의료급여수급 임신부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량 신호등에 녹색 점멸 신호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공모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1178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79건을 개선과제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79건 중 11건(13.9%)은 국민이, 68건(86.1%)은 행정기관이 각각 제안한 과제다.

이들 과제는 소관 부처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개선해 나가게 된다. 현재 14건은 이미 개선돼 서비스 제공 중이다.

과제 소관 부처별로는 행안부가 12개로 가장 많다. 교육부·보건복지부 각 7개, 국토교통부 6개, 고용노동부·국세청·해양수산부 각 5개, 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관세청 각 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기상청·질병관리청 각 2개, 경찰청·국방부·문화재청·국가보훈처·외교부·인사혁신처·통계청 각 1개이다.

분야별로는 경제 32건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일상생활 23건, 생활안전 13건, 보건복지 11건 순이다.

주요 세부 과제별로는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인 임신부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비 자동 공제방식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성은 강화한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공개 시 열람자의 이름과 IP 정보를 삭제하도록 '성범죄자알림e' 워터마크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도로점용·과적 과태료 고지·납부를 현행 등기우편에서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로 대체한다. 건축물 말소대장도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황색신호 시간이 짧아 추돌사고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녹색 점멸 신호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포상금 지급 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식품부는 농업직불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앱 QR코드 생성을 통한 제증명 일괄 무인민원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찾아낸 개선 과제가 실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서비스로 제공돼 국민의 생활이 편리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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