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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

등록 2022.01.22 0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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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중심, 28일까지 점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사진=성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사진=성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성주군은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대형마트와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벨트, 지갑 등) 등 선물세트가 대상이다.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 1회, 그 외 제품은 2회 이내다.

포장 공간비율(품목별 10%~35%)과 및 횟수를 초과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과대포장과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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