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6시간만에 술집에서 잡았다

등록 2022.01.23 10:51:46수정 2022.01.23 12:06: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6시간만에 술집에서 잡았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A(경기 남양주시)씨가 누나의 집을 방문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누나집을 방문한 후 외출한 A씨는 철물점에 들러 가위를 구입한 후 자신이 착용한 전자발찌를 자르고 그대로 달아났다.

의정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펼쳐 A씨의 동선을 추적해 택시 3대를 바꿔타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한 A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도주 6시간 만인 오후 8시20분께 창원시 의창구의 주점에 있던 A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 인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