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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식품 원산지 위반 239곳 적발…전년보다 41곳↑

등록 2022.01.23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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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1명 구속…104곳 입건, 134곳 과태료

충북 농식품 원산지 위반 239곳 적발…전년보다 41곳↑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충북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239곳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충북농관원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1곳의 업주를 구속하고, 104곳을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4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업체는 2020년(198곳)에 견줘 41곳 늘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종은 음식점(거짓표시 69곳, 미표시 39곳)이 45.2%를 차지했다. 가공업체(거짓 11곳, 미표시 48곳), 유통업체 등 기타(거짓 25건, 미표시 47) 업종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60건, 두부류 35건, 쇠고기 34건 등 순이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05곳은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34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충북농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해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 교육, 위반업체 페널티 부과 등 민간 자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홈쇼핑, 배달 앱, 온라인 쇼핑 거래를 단속하는 사이버 전담반도 운영한다.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해 수입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대상 품목도 14개 품목에서 확대한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산물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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