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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단독주택서 불…60대 집주인 화상 피해

등록 2022.01.24 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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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제주 시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집주인 A(67)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2022.01.2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제주 시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집주인 A(67)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2022.01.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시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집주인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8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펑, 펑'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불은 주택 내부 16.5㎡를 태우고 소방출동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 A(67)씨가 팔과 얼굴 등에 일부 화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내부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났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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