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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환경·먹거리 분야 집중 수사

등록 2022.01.24 0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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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자연훼손 등 맞춤수사

먹거리 안전, 하천·계곡, 바다, 동물보호 등

불법행위 무관용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집중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분뇨·공장폐수 불법 배출, 화학물질 불법 취급 등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음식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등 자연훼손 단속이 주요 대상이다.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이밖에도 생활안전 분야로 소방·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사업장 불법 위험물 취급, 불량 농자재 유통행위, 농어촌민박 위장 기업형 펜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소방 관련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수사할 계획으로,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와 상시 수사 예고 등 범죄예방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환경, 식품, 하천, 동물보호 등 18개 직무 분야에서 총 129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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