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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2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 2022.01.24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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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개 분야 101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표지 *재판매 및 DB 금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표지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자체 시책을 포함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군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군민 생활·세제 분야 ▲일자리·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교육·보육·보건 분야 ▲안전·도시·교통 분야 ▲농림·수산·축산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총 7개 분야 101건이다.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존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지원하던 청년 관련 시책을 만 19세에서 만 49세까지 확대해 청년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또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군내 등록경로당에 벽 의자를 놓아 좌식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수당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는 연간 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군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 방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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